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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2585

전라남도 강진군의회규칙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강진군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및 수립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중요 문서 및 민원사항의 처리
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직, 국내ㆍ외 연수, 국외여행 등)
마. 의회 예산(안) 제출, 편성 및 요구, 집행
바. 포상ㆍ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사.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의원 연구단체 운영
아. 의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사 진행, 의사일정, 출석요구 등)
자. 의안 접수ㆍ처리(발간, 보존, 이송), 의안 처리결과 통지 등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예산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문서 및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포상ㆍ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ㆍ선거 기간 중 업무 처리 및 직원 복무 처리
사.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
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
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강진군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

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강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