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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8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2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청양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군민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청양군이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ㆍ통일교육”이란 남ㆍ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ㆍ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의 심의ㆍ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4.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5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군수는 평화ㆍ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평화ㆍ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ㆍ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ㆍ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ㆍ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 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ㆍ통일 기반 구축

제13조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양군 평화ㆍ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통일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군민ㆍ공직자 등에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