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양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양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청양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청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축산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지자체 간 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청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