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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22257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0.>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산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0.>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3.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 지역주민 <개정 2025. 11. 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9조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제10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