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5.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제3조
기금의 조성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30억원 이상 적립되었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25.5.12.)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4. 농어업의 전문인력 육성사업
5. 농ㆍ축ㆍ수산업 경영자금
6.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지원(개정 2025.5.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2.>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5.5.12.]
제5조의2
지원대상의 범위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
2. 그 밖에 시장이 농촌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5.12.]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5.5.12.)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소속으로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대표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지원방법 및 신청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ㆍ보조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5.12.)
② 융자ㆍ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ㆍ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융자ㆍ보조대상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의 경우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 3천만원, 법인 및 단체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 한다.
제18조
중복융자의 금지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제19조
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2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3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감독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 서류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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