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