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취득 지원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