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
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5.3.2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20.>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