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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6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울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50세 이상 군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인플루엔자 :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정하는 대상자

제4조

접종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접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