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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6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5.>
1. 삭제 <2024. 11. 15.>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11 .15.>

제4조

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5.>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5.>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