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순천시장,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