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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5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며, 사업 참여자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제5조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농산물 수출ㆍ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수출과 유통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과 유통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과 유통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2. 수출 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상(輸入商)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해외연수
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문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marketing)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과 유통물류센터 설치
2.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과 유통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과 유통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수출ㆍ유통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과 유통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