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