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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52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북구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구청장은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7.13.>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7.13.>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7.13.>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