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