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2.>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제2할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26.8.27.>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6.8.27.>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카드 출납 및 지급상황을 출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