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양평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양평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장여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④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퇴직 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 전까지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다)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