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방법, 분양가격,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수산종자를 유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