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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22535

경기도규칙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4026

제1조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 및”을 “정리보류표 및”으로, “결손처분표에”를 “시효완성정리표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각각 “정리보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및 제9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약란 중 “결손액 징수”를 “정리보류액 징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구분란 중 “결손액 징수”를 “정리보류액 징수”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분란 중 “결손액 징수”를 “정리보류액 징수”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 남북축란 중 “중부면 삼성리ㆍ광지원리”를 “남종면 삼성리ㆍ남한산성면 광지원리”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규칙」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통합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전협의)”를 “(예산타당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협의 요청서를 정보화책임관에”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보화책임관”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사전협의 요청서”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