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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3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및 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장수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장수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제4조제1항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