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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29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경우 등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논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논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3조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논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ㆍ결정이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지원액

①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천만원 범위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