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