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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252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천안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원업무 총괄부서로 한다.
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접수된 청원의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외부위원은 관련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시장, 청원업무 담당국장,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

심의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개최를 요청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하고 주관부서는 심의회를 대신한다.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외부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