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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2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성별, 연령, 계층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절차 및 방식
4.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천안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부서 간 협조

①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