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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25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군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군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 2024. 12. 31.>
6. “사회복지기관장”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에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
8.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ㆍ관이 상호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1., 2026. 4. 3.>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2. 31., 2026. 4.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12. 31.>] 1.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2.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개정 2024. 12. 31.>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 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5조

삭제

삭제 <2024. 12. 31.>

제16조

준용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지휘ㆍ감독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