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지표”란 울산광역시가 구ㆍ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
3.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평가지표”란 구ㆍ군의 균형발전 촉진과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5.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ㆍ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ㆍ군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인구 변화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
3. 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4. 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ㆍ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역 통계 작성ㆍ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 공공기관, 지역 통계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전체를 포함하거나 구ㆍ군을 분리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균형발전지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ㆍ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