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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5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거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 회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정책기획담당이 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 시장은 정책특별보좌관이 시정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③ 정책특별보좌관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28., 2025. 5. 13.>

[제목개정 2023. 6. 28.]

제11조

수당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이 그 분야와 관련하여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