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8.>
1. 방문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노동자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김해시의회 의원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