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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51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인트 부여기준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8.>
1. 방문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노동자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김해시의회 의원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