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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1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안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 10. 2.>
② 군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2.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노동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군내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군수는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군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절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

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 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9조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군수는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지역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공동도급 활성화

군수는 지역건설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수수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고충 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군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