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어촌어항법」,「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ㆍ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군수는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ㆍ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 공요금등(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어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다. 시설물 소재지 주민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