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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50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안군 인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농업, 어업, 축산,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