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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504

경기도 고양시의회규칙시행 2022-09-06공포 2022-09-06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격심사안ㆍ징계요구안을 회부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 이를 심사한다.

제4조

윤리심사 요구 등

① 의장은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요구 및 심사회부의 시한은 회의 규칙 제8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이하 “윤리심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등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7조

발언 등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 보고와 통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비공개 회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