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마유”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한다.
2.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3. “대마생산자”란 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
4. “대마기업”이란 시에서 생산한 대마를 원료로 제품을 가공ㆍ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대마유 및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대마유 및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유통ㆍ판매ㆍ상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마유 및 대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 기업 등을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③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생산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종자대ㆍ농자재 지원사업
2. 대마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대마 제품의 유통ㆍ판매
④ 시장은 시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활용한 가공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주대마 활용 제품에 대한 시 상표사용 지원
2. 경주대마 활용 제품 포장재 및 홍보 마케팅 지원
3. 경주대마 농기계 연구개발 및 기계화 지원
4. 그 밖에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에서 등록한 경주대마 상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대마산업 발전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