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8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별표 2의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상주시 또는 경상북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삭제 <2023.7.12.>
3.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2 제2호다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감면제외 및 환수 등

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등
3.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후조리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운영기간 연장 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