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수요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수요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하 “숲”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이야기공작소
가. 놀이시설
나. 체험시설
다. 휴게시설
2. 우복당 학당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숙박시설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되,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복동 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당 이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당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당 이용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13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4. 음주, 약물, 감염병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경우
6.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이야기공작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의 반환은 제7조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숲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