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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48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광수요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시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이하 “숲”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이야기공작소
가. 놀이시설
나. 체험시설
다. 휴게시설
2. 우복당 학당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숙박시설

제3조

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매표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하되,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복동 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당 이용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학당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학당 이용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7조

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8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13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4. 음주, 약물, 감염병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지정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주차 및 주행하는 경우
6.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이야기공작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의 반환은 제7조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숲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시장은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