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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8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2-08-30공포 2022-08-30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상주시, 상주시의회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상주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상주시 총무과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상주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常勤)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

상주시장 등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주시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공무직의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시장은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1조

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상주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제14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1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불이익한 처분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전보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보호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25조

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

노사협의회

시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제30조

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관리부서나 소속부서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3조

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