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②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경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