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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 규칙자치법규 2222483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신청 및 기준

①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이하 “전문점”이라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점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점 인증기준은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6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는 판매업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50% 이상 청양한우를 거래한 실적이 있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4. 11. 27.>

제3조

인증대상

전문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2.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3. 청양한우를 취급하는 가공업소

제4조

인증절차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축산담당 공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인증대상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한 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허가

①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문점 인증서와 “별표 1”의 브랜드 인증점 인증현판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점 인증을 받은 대상자는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다만, 청양먹거리직매장에 입점하는 식육판매업소 또는 정육 식당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전문점으로 인증되며 입점 후 6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신설 2024. 11. 27., 2026. 4. 1.>

제6조

인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전문점이 취급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관련 법규 위반으로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청양한우의 평균 거래실적이 6개월 이상 인증기준 미만인 경우
5.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청양한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전문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급품목의 품질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 등에서 인증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품목의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