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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8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광명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