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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7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다.
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여가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
6. 웰다잉 문화 시민 인식 조사
7.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8. 저소득 어르신 무료 상조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