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여수시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 <개정 2024. 7. 3.>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신설 2024. 7. 3.>
4.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및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