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4-H회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4-H회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H회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4-H회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28>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28>
1. 4-H회조직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및 해외연수
3. 4-H교육훈련행사와 과제활동 지원
4. 학교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그 밖에 4-H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4-H회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9.10.4, 2000.8.14, 2003.1.15, 2005.2.16, 2005.7.27, 2006.12.26, 2010.7.13, 2012.12.27, 2015.12.28, 2022.12.22>
1. 기획예산실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
2. 삭제<2015.12.28>
3. 농업인학습단체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3.12.26]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5.12.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0.7.2>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12.26, 2012.12.27, 2015.12.28, 2023.10.5>
1. 기금운용관 : 농촌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인육성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00.8.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6.3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15.12.28, 2021.5.2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