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