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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5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

단장 등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대표단 구성

<삭제 2023.3.7.>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10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