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ㆍ조정ㆍ반영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ㆍ조정ㆍ반영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에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제안,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현안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정책과제
2. 시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 방향성 결정
3. 원활한 시민소통을 위한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4.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2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장은 성별ㆍ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주요 업무 담당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하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평가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기획전략, 청년, 일자리, 교육, 문화관광, 여성 및 복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촉 인원은 분과별 1명 이내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구성되며, 자문단을 구성하는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3.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내부검토,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ㆍ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ㆍ자문위원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 및 특별보좌관ㆍ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연구ㆍ조사 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산하 시민 모니터링단원이 평가 및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