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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52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임용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5.26.>
④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

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6.>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5.26.>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등 지원 <개정 2023.5.26.>
6.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
7.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3.5.26.>
8.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신설 2023.5.26.>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5.26.>

제5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