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함양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에게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와 부대표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3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나 홍보활동에 참여
3.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군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해당 안전보안관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안전보안관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