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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44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범위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농업ㆍ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사업
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화를 위한 로컬푸드 소비 확산과 태안 농축산 종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ㆍ장비 고도화 및 지역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 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추진단의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제10조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고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활동 조직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추진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관련업무 부서장
2.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자문위원, 활동 조직 및 지역주민 대표
4.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대표
5. 신활력사업, 로컬푸드 육성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추진위원 등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활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이 자문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9조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신활력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