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ㆍ한방의료시설ㆍ한방건강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ㆍ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ㆍ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방건강”이란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
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
6. “농ㆍ임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ㆍ법인ㆍ연구회ㆍ작목반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ㆍ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준선생묘역 정비
2.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
3. 약선음식 특성화
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한방의료시설 유치
6. 역사ㆍ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
7.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8. 사업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ㆍ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및 참여
5. 그 밖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산업 육성ㆍ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 유치 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ㆍ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