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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자치법규 222243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 등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거창군수(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2022.11.30.)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호신설2022.11.30.)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022.11.30.)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 주관은 소송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와 주관부서가 공동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소송 수행부서를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관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주관부서의 장과 수행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소송착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면 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 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ㆍ해임하는 경우에도 소송수행 방침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주관부서에서 소송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수행부서에서 수행부서장 포함 3명 이상을 지정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나. 행정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2.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은 적지만 패소하는 경우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과 진술
4.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6.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7.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2. 변론기일에 참석
3.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4.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5.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6.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2조

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알려 제3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시 판결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과 상소 이익 등을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및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6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임의변제를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원)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17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30일 이내에 지휘청(검찰청 또는 법무부를 말한다)에 지휘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하고 민사소송은 지휘 없이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관한 조치
3. 판결금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급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구상권 행사

① 수행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수행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행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수행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6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청구 인용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행정심판사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 비용으로 한다.

제22조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직무관련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조신설2022.11.30.)

제23조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재판을 포함한다)
2. 민사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조신설2022.11.30.)

제24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조신설2022.11.30.)

제25조

비용 환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에서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에서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③ 직무관련사건 중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든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직무관련사건 중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조신설2022.11.30.)